반응형 기초생활수급자1 아직 우리 사회에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 남아있다. 아들 A 씨가 A씨의 아버지의 90대 유모를 건물에서 내쫓으려는 시도가 무산되었습니다. 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3민사부는 아들 A 씨가 90대 유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에서 아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유모의 승소를 인정했습니다. 유모는 A 씨의 아버지를 어릴 적부터 돌 봐주며 함께 살았으나 나이가 들어서 집을 나온 후, 기초생활수급자가 됐고, 폐지를 주우면서 생활을 이어 나가던 중 치매에 걸려서 더욱 어려운 처지가 됐습니다. A 씨의 아버지는 2014년에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유모를 거주 시켰습니다. 그러나 소유 명의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을 통해 아들로 해 두었다. 유모의 사망 후에 자연스럽게 아들에게 넘겨주려는 의도였다. 2021년 오피스텔을 비우라는 아들의 소송이 벌어졌습니.. 2023. 12.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