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가수 정준영(35)이 집단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산 뒤 만기 출소했다.
그런데, 성범죄자 알림e 에는 등록되지 않았다.
이것도 유전무죄 무전유죄인가?
‘정준영 단톡방’ 멤버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산 최종훈과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한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인물 승리 역시 ‘성범죄자 알림e’ 등록되지 않았다.
정준영은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과 함께 2016년 1월 강원 홍천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한
2015년 말부터 수개월 동안 자신이 찍은 여성들과의 부적절한 영상을 공유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2019년 1심 선고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6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징역 5년으로 감형되었고
검찰의 보호관찰처분 요청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전자발찌 착용 등을 피했다.
더욱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여부 등은 판사의 재량이다.
이에 따라 ‘성범죄자 알림e’에 정준영은 등록되지 않았다.
"성범죄자 알림e"는 대한민국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에서
만든 성범죄자 DB 사이트이다.
이 사이트를 통해
성범죄자에 대한 간단한 신상정보와 범죄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이 사이트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가 발효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2011년부터는 성범죄자가 전출입시 해당 정보를
동네 주민들에게 우편고지로 발송하는 제도도 병행되고 있다.
성범죄자의 등록 및 공개는 일반적으로 성범죄의 유죄판결 확정시 이루어지며,
기소유예나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유죄판결 시에는 성폭력특례법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등록 대상이 된다.
등록은 최대 30년까지 유지되며,
주기적으로 경찰서에 신변의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시설에서의 취업은 성범죄자에게 제한되며,
이러한 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성범죄자를 고용할 경우 엄격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2015년에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등록기간과 취업제한 기간이 일부 변경되었다.
현재는 미성년자 강간치상의 경우 5년의 신상정보등록기간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인인증을 거쳐 조회할 수 있으며,
성범죄자의 집주소는 공개되지 않는다.
하지만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경우는 집주소까지 공개될 수 있다.
성범죄자 알림e를 이용하여 성범죄자의 정보를 무단으로 공유하는 행위와
성범죄자에 대한 차별행위도 법률에 의해 금지된다.
이러한 상황인데, 판사는 왜? 등록을 안 시켰을까?
'일상에 대한 고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소수자 인권 트랜스젠더 수영선수 기록무효화 소송 (0) | 2024.05.22 |
---|---|
욱일기 사용허용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 (0) | 2024.04.09 |
스위스 조력존엄사:현대판고려장인가? 선택인가? (2) | 2024.03.11 |
"의대정원확대"만이 의료개혁을 완수하나? (5) | 2024.03.08 |
Men's eternal concern: Penis size (0) | 2024.0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