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봉했던, 일본 영화 “PLAN 75”은 국가가 75세 이상의 노인에게 안락사를 지원하는
정책 수립하고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SF영화이다.
초고령사회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생명과 죽음에
대한 선택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라고 생각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연명 의료 중단(연명의료 결정법)에 대한
사전의향서를 작성한 인원이16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만큼 건강상에 큰 부상 혹은 병에 걸려서, 치료가 불가능할 경우에
고통스럽게 생명을 연장하지 않고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마음으로 이해가 된다.
최근 MBC ‘PD’ 수첩에서 “스위스로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방송에서는 조력사망에 대해서 방송하였다.
방송을 보면, 폐암 말기로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가던 허 모 씨는 3년 전, 스위스에서 생을 마감했다.
유족은 허 씨가 굉장한 고통을 겪었다고 전했다.
그는 식도 협착으로 음식을 먹을 수 없었고, 몸무게가 빠지고,
밤에는 땀을 많이 흘리며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결국, 허 씨는 치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그의 유족은 허 씨가 조력사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며,
그가 죽기를 원하는 방식으로 죽고 싶다고 전했다.
허 씨는 2021년 8월, 가족과 친구 8명을 초대하여 마지막 여행을 떠났다.
이 여행은 그에게 이혼으로 헤어졌던 아들과의 재회를 포함한 많은 감동을 주었다.
유족은 허 씨의 요청에 따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떠나길 희망했다.
그는 가족들이 자신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길 바랐다.
유족은 허 씨가 삶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한 결과로 판단했다.
그는 연명치료나 항암치료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
치료를 한다고 한들 굉장한 고통뿐이고 다시 건강하게 삶을 살아갈 수 없다면,
차라리 인간 답게 죽을 수 있도록
자기 결정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며
조력사망을 찬성하는 의견들도 있다.
하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라 할지라도 이 환자가 조력사망을 선택하는 경우,
이것을 100% 환자 본인의 의견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주변 가족들에 의해서 등 떠밀려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까?
또한 치료 불가능한 환자가 아니라
사회적 혹은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약자들을
죽음으로 밀어내는 “현대판 고려장”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조력 존엄사를 만약 법제화 한다면,
절대 기준으로 치료 불가능한 환자라는 조건과
만 20세 이하 금지와 같은
함부로 조력 존엄사를 선택하거나 내몰리지 않도록
강력한 기준을 수립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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