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40대 중년 여성을 성폭행하고 동영상을 촬영하고 협박하고 돈과 핸드폰을 빼았는 사건으로 징역형을 받았다.
10대 청소년인 중학생이 40대 여성에게 강도강간, 강도상해, 신고를 막기 위해서 협박까지 했다는 사실이다.
- 형량 및 제한 조치
∙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 선고
∙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 재판부 의견
∙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범행으로 15살 소년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 자명하고 회복되기도 어려워 보인다"
- 특이사항
∙ 가해자인 A 군은 사과편지를 작성했으나, 재판부에만 제출하고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 가해자 가족 조차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사과를 하지 않았다.
∙ 형사 공탁금은 입금했다.
- 피해 상황
∙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충격으로 정상적인 생활도 어려운데, 지역사회에 소문까지 나서 일자리도 잃고 재취업도 불가능한 상황으로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함.
뜯어 보면 볼 수록 화기 치밀어 오른다.
경찰 전언과 증언을 통해 사건 내용을 보면 중학생이라는 사실 조차 믿기지가 않는다.
놀라운 지점들은 아래와 같다.
1. A 군은 훔친 오토바이를 몰고 배달원인 척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지금 택시 없는데 태워다 주겠다. 배달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서, 피해자가 오토바이에 타게 됐다” 한다.
2. 피해자 납치 후, 금품 요구(300만원 입금)
3. 가학적 성폭행(목 조르기 등) 및 폭행
4. 협박
“신고하면 딸을 해치겠다”, “딸에게도 똑같은 짓을 하겠다”, “파묻겠다”
5. 동영상 촬영
피해자의 신체 촬영
6. 피해자 증언 "내가 울고 있는데 이걸(범행) 하면서 웃는 게 너무 생생하다”
도대체 이 범죄자의 나이가 의심된다. 정년 10대가 맞는가?
이 범죄자는 과거에 폭행, 갈취로 입건된 전력이 있었다고 한다.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봐야 할 것 같다.
분명 폭행, 갈취로 입건된 전력이 있다고 했다.
이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가? "폭력, 갈취로 입건된 이력이 있다"는 문구는 해당 청소년이 범죄행위로 인해 경찰이나 법원에 신고되어 수사나 재판 절차에 투입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현재 15세로 알려진 이 범죄자는 이전에는 촉법소년의 기준을 적용 받아서 형사책임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훈방(훈방이나 훈령 등을 통한 교육적 조치)을 받거나 가벼운 처벌을 받아 풀려났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즉,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훈방 처리하고 보통 사용하는 표현으로 사후관리 또는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었다는 것이다.
옛날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 는 말이 있다.
아무리 촉법소년이라지만 훈방 조치로 끝내야 할 것이 아니고, 저 속담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혹하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고교를 졸업 할 때 까지 범죄 이력이 있는 10대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보호관찰과 같은 조치를 적용하여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왜 방치가 되었을까 하는 의심과 함께 보호관찰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다.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제도는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지 않고 법정에서 지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특별한 조건을 수행함으로써 형사 처벌을 피하거나 경감하는 제도이다.
특히 10대 청소년의 경우, 별도의 청소년 보호관찰제도가 있다.
1. 일반적인 보호관찰 제도
적용 대상 : 성인에게 주로 적용되며, 특히 처음 범한 경미한 범죄나 범죄 경력이 적은 경우에 적용됨
수행 내용 : 법원이 지정한 기간 동안 일상 생활에서 지켜야 할 특별한 조건을 수행함.
(사회봉사, 교육프로그램 참여, 금주 조치, 재학 또는 취업 의무 등등)
목적 : 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고, 교정적 치료를 통해 사회 복귀를 도모하는 것이 주된 목적임.
2. 청소년 보호관찰 제도
적용 대상 : 10세에서 18세까지의 청소년에게 적용되며, 범행의 경중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판단됨
수행 내용 : 성인과 유사하게 특별한 조건을 수행하며, 학교나 가정에서의 행동 등이 주로 포함됨.
목적 : 청소년의 사회 복귀 및 교정을 위해 교육적 조치와 지원을 제공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임.
3. 다른 청소년 대상 조치
보호처분 : 형사소송을 피하면서 범죄에 가담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서 처분하는 조치로, 경찰 수사와 별개로 이루어짐
청소년 재판 : 형사소송을 받게 되는 경우, 형법과 청소년법에 따라 별도의 절차와 처벌이 이루어짐.
그런데 여기서 다른 청소년 대상이란 무엇이고, 보호처분이라니 이건 무엇인가?
- 다른 청소년 대상
청소년의 범죄에 대한 대면적인 처치나 처우를 의미함. 이는 범죄에 가담한 청소년을 형사소송으로 인한 형량 집행
보다는 교육적이고 보호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용어임.
대면적인 처벌보다는 사회적 교육, 가정 내에서의 지원, 상담 등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사용됨.
- 보호처분
형사소송이나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찰이나 지자체의 보호처분위원회 등에서 범죄에 가담한 청소년에게 부과하는
처분임. 주로 경미한 범행이나 처음 범한 경우에 적용되며, 범죄자가 범행에 대한 책임을 인지하고 교육, 상담, 지원을
통해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확인해보니, 범죄의 경중에 따라 혹은 범죄에 가담한 청소년의 범죄 인지에 따라 교화 및 계도의 목적으로 제도를 잘 만들어 둔 것 같다.
[하지만 보호 처분의 경우 그 처분 권한을 가진 주체가 경찰, 지자체의 보호처분위원회 라는 부분이 마음에 걸린다.
한국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
"지역 사회에서 방귀 좀 뀐는 사람" 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지역주의가 팽배한 곳이다. 그런데 보호처분위원회라니
이건 자칫 악용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보호처분이라는 제도는 있지만 너무 안이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이다.
촉법소년에 대한 나이 기준을 변경하거나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제도를 적극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저 범죄자를 보호처분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관리했다면 이런 사건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보다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과 가용 인력 보충, 보호처분자치위원회에 대한 제 3자의 감시 기구 운영 등 정책의 적극 활용과
보완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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