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과연 학생인권 조례 폐지가 정답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현재 전국의 7개 시도만 가지고 있다는 학생인권 조례의 주요 사항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대한민국 학생인권조례 개요
대한민국 학생인권조례는 국내 학교에서 학생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고 존중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이 조례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합니다.
- 주요 사항
학생의 기본권 보장: 대한민국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에게 기본권을 보장합니다. 이는 헌법적 권리인 언론·출판·집회의 자유, 통신의 비밀, 교육의 자유, 행복 추구권 등이 포함됩니다.
차별 금지: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내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종, 성별, 출신지 등의 이유로 학생들을 차별하지 않도록 하며, 폭력, 괴롭힘, 따돌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됩니다.
안전 환경 조성: 학생의 안전은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는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 지진, 사고 등에 대비한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교폭력은 엄격히 금지되어야 합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학교 내에서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교육과 학습 환경의 향상: 교육은 학생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교육과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학부모 및 보호자와의 협력 강화: 학생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부모 및 보호자와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학교는 학부모와 소통하고 협력하여 학생의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학생자치와 참여 강화: 학생들은 학교 내에서 자기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자치와 참여를 강화하여 학교 생활의 주체가 되도록 지원합니다.
마무리
대한민국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수립된 중요한 규정입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의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쭈우욱 읽어보면, 정말 하나라도 누락되면 안되는 사항들입니다. 물론 저 내용은 학생 뿐만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적용 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해도 무방할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읽다보니 이런 생각들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 통신의 비밀, 행복 추구권
: 오히려 이 사항들을 이용하여 몇몇 학생들은 학교내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분명 궤변일 것 입니다.
행복을 추구하기 위햐여, 수업 중에 교단에 들어 누워서, 핸드폰을 하는 것은 올바른 행복 추구권은 아니니까요
- 차별금지
: 학교내 학생 차별과 폭력, 괴롭힘, 따돌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서로를 비교하고 등급을
부여하며, 가장 약한 학생을 괴롭힘으로써, 상대적 우월감에 도취하여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 엄격히 금지되어야 하는 학교 폭력이 만연하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는 건가요?
- 학부모 및 보호자와의 협력 강화
: 과연 그들은 학생들을 위하여 협력하고 있습니까? 일부 기득권층 또는 권력층 학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를 위하여,
학교와 교직원들과 소통하고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학생자치와 참여 강화
: 학생자치 활동은 대학 입시에 활용할 학생부를 꾸미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분명 훌룡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놨으나, 그 옛날에 학교에 촌지를 가져다 받치던 시절의 모습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좋아 진 부분은 외관상으로는 누구나 쉽게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즉 굉장히 시스템이 잘 구성되어 있고, 잘 운영되는 것 처럼 보이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 입니다.
하지만 어떤가요?
학교 내에서 여전히 혹은 그 이전 보다 더 잔혹한 폭력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본인도 피해자가 되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외면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학생은 더 참혹한 학교 생활을 이어 가게 되고 그 끝은 극단적인 결과를 맞이하여 학교내 폭력 사건으로 접수가 되어야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려도 가해 학생은 아무런 죄값을 치르지 않고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은 여전히 지옥과 같은 학교 생활을 하다가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트라우마를 안고 평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입니다.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막을 수 있을까요? 마냥 학생인권만을 강조하여 교권을 실추시킴으로써 학생들을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해서 또 졸속으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면 된다는 단세포적인 생각은 하지 마시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충분히 숙고 할 수 있도록 전문가 집단 TF를 만들고 사회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인식 및 의견을 조사하여 분석하고 방안을 검토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서 교권이 실추되고, 학교폭력, 괴룁힘, 따돌림 등이 증가했다는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학교 문제에 접근한다면 필히 실패하게 될 것 입니다.
제발 생각 좀 하고 정책을 수립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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