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전 대통령 의전비서관의 초등학생 딸(가해자)
-> 피해 학생 전치 9주 상해
해당 사고에 관한 관할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출석 정지 10일,
- 학급 교체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단 1점이 낮게 나와서 강제 전학을 못 보낸다는 것이다.
전치 9주가 나오는 폭력 사건이었는데,... 1점이 모자라서 강제 전학을 못 보낸다...
이게 말인가? 어떻게 이런 가해자와 같은 학교에서 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완전 분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저런 솜방망이 처벌을 해봐야
괴롭힘의 모양만 바뀌고
피해자는 두려움에 떨며 지내야 한다.
피해자 측의 요청 사항인 전학은 가해자에게 너무나 마음 따뜻한 요청인 것 같다.
피해자 학생의 부모님은 정말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일 것이다.
전학은 너무나 가벼운 처벌이 아니겠는가?
그 가해자는 그저 학교를 옮기면 끝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전학 간다고 달라지겠는가?
아무런 교화? 교정? 단계가 없는 것을...
출석을 30일간 정지 시키고 타 교육 기관에서
봉사활동 및 인성 교육을 시킨 후, 전학을 보내는 것이 그나마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그 후에 전학 간 학교에서도 학교 폭력 문제를 일으킨다면,
바로 퇴학 처분을 하는 걸로 규정을 바꾸었으면 한다.
추가로 학생부에 기록을 남기고 대학 입시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유학이라는 도피 방안에 대한 벌칙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말한다.
학교 폭력 사건은 사라져야 할 사건들이다. 뿌리 뽑는 것을 목표로 당국에서 정책을 만들어 줬으면 한다.
1. 즉각 분리 조치와 신속한 판정
가해 학생의 등교 금지 조치를 취함으로써, 분리 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데 집중 해야 합니다. 또한 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약 한 달 내에 결론을 내야 합니다.
*물론 가해 학생은 학폭위의 결론이 나올 때 까지 등교 금지 상태이어야 한다.
2. 강화된 처벌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합니다. 폭력 사건 발생 시, 그 동안 너무 심각할 정도로 솜방망이 처벌이 많았고,
우회해서 처벌을 파쇄할 수 있는 방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고,
현실적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강한 처벌을 줘야 한다.
즉, 학교 폭력 사건을 일으킨 학생들을 기본적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론이 나올 때 까지
등교 및 외출 금지 상태로 감독관의 관리를 받고 폭력이 인정되면 기본적으로 강제 전학, 해외출국금지 처분을 내리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그 행위의 흉악함이 인정됨에 따라 유급 혹은 퇴학 처분을 내린다.
*유급인 경우 : 기본적으로 강제 전학을 가고 새 학교에서 유급된 상태에서 학교 생활을 한다.
3. 교육의 의무화:
의무적으로 갱생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단순히 처벌만 해봐야 1도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갱생 교육은 어떤 처벌을 받더라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적용해야 한다.
*퇴학 처분을 받더라도 교육을 이수해야 해외출국 금지를 해제하도록 한다.
4. 교권 강화
교사의 교권을 강화하여 학교 내의 질서와 규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교사의 통제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줘야 한다.
예를 들어 엉덩이, 허벅지 뒷부분 등으로 최소한의 부위 지정 및 횟수 제한 하에 체벌을 허용해야 한다.
추가로 세상에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다더니,
변호사가 No show 사건은 무엇인가? 이 사람의 변호사 자격 영구 박탈을 부탁드린다.
변호를 잘 못해서 송사에서 지는 것은 이해 할 수 있다. 내가 능력 있는 변호사를 못 구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만,이건 정말 무엇이란 말인가?
사건을 의뢰 받은 변호사가 변호를 하지 않고 아예 나타나지 않다니,우리 나라는 의사 면허와 변호사 면허의 영구 자격 박탈 활성화가 필요해 보인다.그리고 5천만원 배상 판결이라니..
공대 출신인 저도 저 숫자 자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이 ,사안이 그렇게 끝날 수 있는 사안인가요? 왜 해당 변호사에 대한 자격 박탁 혹은 자격 정지(10년) 이런 벌은 안주시나요? 판사님!!! 법꾸리? 이건 그냥 법치라는 강물을 더럽히는 폐수 수준 아닙니까? 핵 폐기물 오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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