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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 대한 고찰

조희대대법원장 당부와 새로운증거

by 잘될거야 곰프로 2023.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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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27살 어린 여중생과 성관계 후 임신시킨 기획사 대표에게 '무죄' 판결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파기환송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그래서 무죄로 판결할 수밖에 없었다면서기속력 법리에 따른 것일 뿐 이 사건 자체의 당부(當否)를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새로운 증거가 없다면, 무죄라는 증거는 있었는가??

사건의 유무죄를 판정할 때 사건의 옳고 그름을 보지 않는 다 것이 지금 말이 되는 소리라고 하고 있는 것인가?

 

기속력 법리?

 

이건 뭔지 확인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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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력 법리"는 법률 용어 중에서 주로 민법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임.

기속력은 특정한 행위나 사건에 대해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지 결정하는 원칙을 의미함.

기속력 법리는 특히 계약이나 행정처분과 같은 법률 행위에 적용되며, 이러한 행위에 대한 효력의 지속과 관련이 있음.

 

ㆍ계약의 기속력: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 간에는 그 계약 내용에 따라 특정한 의무와 권리가 발생함

                            기속력 법리는 당사자들이 서로 합의한 계약 조건이나 약정이 변경되지 않는 한,

                            그 계약 내용이 효력을 유지한다는 원칙을 나타냄

 

ㆍ행정처분의 기속력: 행정처분은 행정기관이 특정한 사람이나 기업에 대해 내리는 법적 결정을 의미함

                                   행정처분의 기속력은 해당 행정처분이 발효되어 일정 기간 동안은 변경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나타냄.

                                   이 기속력은 행정청의 재량으로 발효되고, 변경 또는 철회되지 않는 한 유지됨.

 

ㆍ판결의 기속력: 법원의 판결은 특정 사건에 대한 법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이 역시 기속력을 가진다.

                            판결의 기속력은 주로 이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들 사이에서 특정한 권리와 의무의 발생을 나타내며,

                            다른 사건에서는 다시 재판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찾아보고 나니 더 어이가 없다.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니 진짜 기가 차서 말이 안나온다.

판사라는 사람이 사건의 잘 잘못을 따지는 것은 뒷전이고 규정만 고려했다는 소리로 들리니 더 화가 난다.

 

저러한 판단을 한 재판부와 상이한 사건을 하나 들여다 보고자 한다.

사건의 내용을 아래와 같다.

 

- 40대 학원장 사건

대구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원장 Q(48) 씨는 자신이 가르치던 15세 중3 여학생과 학원에서 성관계를 맺었다. 여중생과 학부모는 Q씨가 원치 않던 성관계를 강요했다며 강간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Q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했다.

1인 시위하는 피해학생의 어머니

 

이후 피해자 어머니는 불기소 처분을 비판하며, 1인 시위를 벌였고, 이 사건은 지역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결국, 대구고검은 이 사건을 재수사해 기소를 결정한다. 형법이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닌 아동복지법을 적용해 재판에 회부했다.

 

재판 결과는 유죄였다.

대구지법은 학원장 Q 씨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7년간 취업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학원장은 피해 아동이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해 불안한 심리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해 성적 대화를 유도하고, 성관계를 암시해 성관계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죄질이 매우 나빠 엄중 처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얼마나 상반된 결과인가?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선고문 일부를 다시 한 번 보자.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가?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답변은 무엇인가? 유죄의 추가 증거가 없었다, 그래서 기속력 법리에 따라서 당부(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판결했다니 이게 무슨 정신 나간 소리인가 

잘잘못을 판결하는 것이 재판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저런 사람이 대법원장 후보자라니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제발 다른 분으로 교체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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