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촌초등학교 공익제보 사건은 일련의 사건을 폭로한 지 1743일이 되는 날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그 누가 공익제보를 할 것인가?
그 내용을 보면서 생각나는 것은 도대체 공익제보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길래 공익제보자들은 저런 피해를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가?
글 아래 부분에 정리해 둔 내용을 보면, 공익제보 관련하여 공익제보를 한 사람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면 안 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그렇지만,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더라도 피의자 측에 내려지는 형량이나 벌금이 기껏해야 2년에서 3년 그리고 2천에서 3천만 원 수준이다. 최소한 이 형량과 벌금에 10배 이상을 최소 형량과 벌금 즉, 최소 10년에서 20년, 벌금은 2억에서 30억은 해야 악덕경영자들, 악덕관리자들 혹은 비리를 저지르는 자들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하지만 더욱 더 심각한 문제는 저렇게 법률 분쟁으로 끌고 가버리니 아무런 대칙이 없다는 것이다.
어떻게 법적으로 비리에 대한 처벌이 내려졌는데, 법을 이용해서 법 집행을 방해하고, 공익제보자들에 피해를 주고 있단 말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공익제보자에게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에 대해서 정부가 지급하고 새 일자리를 지원한 후, 이와 관련된 비용은 피의자 측에서 정부가 받아 내는 것으로 규정을 바꾸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공익제보 사건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9년 5월, 우촌초의 교장 최은석과 교감 이양기, 그리고 교직원 유현주와 박선유 등 6명의 공익제보자는 학교의 스마트스쿨 사업 비리를 제보했다. 이규태 회장은 이사장으로서 공식적인 권한이 없었지만, 약 3억 원으로 알려진 예산을 약 24억 원으로 부풀리라고 지시하며 사기를 계획했다. 학교 법인의 이사회는 회장의 가족과 측근들로 구성돼 왔으며, 이 회장의 지시에 따라 사기가 진행되었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를 접수하자마자 감사에 착수하여 스마트스쿨 사업 계약을 취소했다. 하지만 학교 법인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공익제보자들에게는 해임이나 면직 처분을 내려 학교에서 쫓아냈다. 이후 2020년 8월에는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법인의 임원들의 취임승인을 취소했다.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이사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원들의 취임이 무효화되었다.
하지만 학교 법인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학교 운영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행정소송은 여러 차례의 변론과 판결 연기를 거쳐 현재까지도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
이러한 지연으로 학교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으며, 공익제보자들 역시 학교로 복직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불이익조치 금지
관련 근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제17조~제24조, 제30조~제31조
누구든지 공익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다. 공익신고를 이유로 징계·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받은 신고자는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원상회복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불이익조치의 종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
ㆍ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ㆍ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ㆍ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ㆍ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ㆍ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 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ㆍ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ㆍ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ㆍ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ㆍ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공익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 확정된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공익신고를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에게 연 2회 이내에서 회당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익신고 방법과 절차
관련 규정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제8조, 제8조의2에 따라 정해져 있다.
1.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자신의 인적사항과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행위 내용 등을 포함한 신고서를 관련 증거자료와 함께 공익신고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공익신고 기관: 공익신고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나 단체, 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 감독, 규제,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감독기관
- 수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 공단 등의 공공단체
3. 주의 사항:
- 시민단체나 언론사는 공익신고 기관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익명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로 인정받기 어렵다.
-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신고하는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와 보상을 받기 어렵다.
-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가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다.
4.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부 공익신고자를 위해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경우, 신고자는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 없이 신고를 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 보상금
관련 근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내부 공익신고자는 국가·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오거나 관련 법률관계가 확정될 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법률에 따르면, 보상금 신청은 확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하며, 2021년 10월 21일 이후의 공익신고에 대해서는 신청기한이 3년으로 연장되었다. 이전에는 외부 공익신고자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전문신고자의 난립으로 개인 이익 추구 수단으로 변질되는 우려가 있어 내부 공익신고자에게만 제한되었다. 보상금은 수입 회복·증대 금액에 따라 4~20%로 결정되며, 지급 한도는 30억 원이다.
*공익신고자 포상금
관련 근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 2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지자체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하거나 공익을 증진시킨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에게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포상금은 과징금·과태료 등 수입의 회복·증대와는 달리, 실제로 수입의 회복이 없더라도 현저한 공익의 증진이 있는 경우에 내부 및 외부 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될 수 있다. 이러한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는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를 보완하여 공익 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공익신고자 구조금
관련 근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
공익신고자 및 협조자, 그들의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발생한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의 비용, 전직·파견근무로 인한 이사비용, 또는 불이익조치 기간 동안의 임금 손실 등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0월 21일 이후 법 개정으로 인해,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으로 변경되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더욱 확대되었다.
'일상에 대한 고찰' 카테고리의 다른 글
"I was chased away by my wife, forced separation part01" (0) | 2024.03.03 |
---|---|
의대증원 반발 전공의들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1) | 2024.02.25 |
일자리위협하는스마트팩토리와로봇 (1) | 2024.02.16 |
공공반려견놀이터 (3) | 2024.02.14 |
박지윤최동석아나운서이혼 (1) | 2024.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