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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 대한 고찰

재건축규제

by 잘될거야 곰프로 2024.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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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 번째]에서 아래와 같은 주요 사항을 발표했다.

 

1. 재건축 안전진단 없이 가능함.

재건축개선방안

 

- 현행 대비 최소한 3 ~ 5년은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재개발 노후도 60%로 기준 완화, 해당 지역 내 신축 빌라가 있어도 가능  

 - 재개발 노후도 60%는 반가운 소식이나, 해당 지역 내 신축빌라의 존재해도 가능하다는 부분은 향후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으로 재개발 해당 지역 내에 존재하는 신축 빌라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기준안을 정부에서 만들어줘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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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한 내용 중 아래와 같은 문구가 등장합니다.

 

"소형주택의 구입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부세양도세취득세에서 소형 신축 주택의 주택수 제외를 추진합니다."

 

특히 이 문장 중 중요한 부분은 " 소형 신축 주택의 주택수 제외 "   이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귀가 솔깃하다. 주택수로 인한,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중과에 대한 부담으로 주택 투자 활동이 멈춰버린 이 상황에서

부동산 투자의 불씨를 다시 키우려는 의도로 보이고, 신호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아래 표를 보자.

주택수제외효과

 

 - 해당 표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앞에서 언급된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부담 경감에 대한 문구와 다르게 취득세 부분에만 경감 혜택을 주고, 양도세, 종부세 부분은 경감 혜택이나 별다른 지원 부분이 없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다.

 

취득세 경감 혜택을 주는 대상도 준공 기간이라는 기준을 추가한 것은 미분양 현상이 발생한 물건에 대한 매물 소화를 위한 혜택으로 보이는데, 저런 조건이라면 주택 보유 및 처분에 대한 대안이 없는데, 누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 정말 저 것이 최종안이 아니겠지? 하는 기대를 해 본다.

 

취득세 경감 혜택을 받으면 뭐하나 취득 이후부터 보유하면서 처분할 때까지 중과되는 세금을 피할 수가 없는데, 무슨 이익이 있다고 투자를 하겠는가?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 빨리 보완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아래는 국토교통부의 공식 페이지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mltmkr/22331796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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