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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 대한 고찰

한블리교수형골절

by 잘될거야 곰프로 2024.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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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담한 방송을 시청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교수형골절을 당하여 평생을 누워서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1심에서 검사가 구형한 형량이 고작 벌금 1,500만 원이라니 여전히 대한민국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나라이다.

 

이 사건은 의사라는 사람이 일으킨 음주운전 사고이다.

*알코올 수치 면허 취소 수준인 0.119%로 측정되었고 취소 처분을 받음

가해 차량의 운전자는 음주운전 상태였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중인 피해 차량을 들이 박은 사건이다.

피해자는 목뼈 7개 중 5개가 골절을 당했고 심지어, 교수형을 진행할 때 골절이 되는 목뼈가 골절되어 수술을 할 경우, 자칫하면 사망하거나 전신마비가 될 수도 있는 위험한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 피해상황 전치 16주 : 경추 다발 폐쇄설 골절, 아래허리 통증, 척추후궁절제 후증후군, 제퍼슨골절, 교수형골절 

그런데 가해자는 피해자 가족을 만나러 나오는 자리에 직접 운전을 해서 나타났다.

 

또한 그 어려운 수술이 일정이 잡혔으나 수술 당일 수술이 취소되었고 며칠 후 퇴원을 하라는 통보까지 받았다.

결국 피해자 가족은 환자를 타 병원으로 전원 처리하여 수술을 진행하고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다.

 

시간이 흐른 후, 가해자 측 변호사라는 사람이 전화를 해서 하는 말을 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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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이고 이러한 사건을 수 천건을 해봤다. 그래서 합의금의 범위를 잘 알고 있다.

5백만 원에 합의를 하자"

- 2차 : " 천만 원에 합의하자"

- 3차 : "제가 의뢰인에게 말을 해서 3천만 원까지 해보겠다. 그러니 합의를 하자"

게다가 검찰청에서 연락이 와서 한다는 말이 

검사 : "가해자 측에서 연락처를 몰라서 합의를 못하고 있다면서 연락이 왔다. 연락처를 알려줘도 되겠습니까?

피해자 가족 : 합의 관련 연락이 있었고, 합의는 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 후로 아무런 연락이 없다.

검사 : "합의 시도를 했었어요?" 공탁을 하려나 보네...

 

그리고 가해자 측에서 2천만 원 공탁금을 걸었다는 통보 문자가 날아왔고, 피해자 가족은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는 서류를 제출하고 엄벌을 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게다가 가해자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의사로서 자신이 징역형을 받으면 의료 활동을 지속할 수 없으므로, 환자들을 생각하여, 선처해 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랬더니, 1심 검사 구형이 벌금 1,500만 원이다.

 

왜 대한민국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국가인지를 한 번 짚어보자

 

어렵고 위험한 수술이라더니, 수술 날자까지 확정된 상황이고 심지어 수술 당일날 수술이 취소되었다.

또한 거동을 못하는 환자에게 퇴원을 해서 외래 진료를 받으라고 한다.

 

이 부분 많이 심각하게 이상하다. 분명히, 가해자와 연관이 있는 병원일 것이다.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가해자 측에서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서 인맥을 동원한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피해자 가족에게 압박을 주어서, 빠른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 아닐까?

 

그러더니 변호사가 합의를 시도하는 데, 이건 장사치가 흥정을 하는 모양새이다.

처음에는 5백만 원 그다음에는 천만 원 그러더니 변호사가 선심을 쓰듯이 본인이 의뢰인에게 얘기를 해서 3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말한다.

변호사인가 장사꾼인가?

 

그다음으로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합의를 시도해 놓고는 검사에게 연락해서 연락처를 몰라서 합의를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것은 합의를 하기 위해서 가해자 측이 노력했고 합의가 되지 않아서 형사 공탁을 하였다는 식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이야기를 만들어 낸 것이다.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본인들에게 유리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낸 것이다.

 

결정적으로 본인이 의사이고 의료 활동을 하지 못하면 환자들을 진료할 수 없으므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선처를 해달라는 탄원서인데, 이게 지금 탄원서인가? 환자를 인질로 한 협박으로 들린다.

의사라는 사람이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닌가? 의사라는 특권 의식은 넘쳐나셔서, 인맥 동원해서 환자를 병원에서 쫓아내고, 경험 많은 변호사를 동원 헤서 상대방을 겁주고 장사치 마냥 흥정하고 동시에 검사에게는 합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형사 공탁(2천만 원)을 한다.

 

전치 16주의 부상을 당했고, 노령의 피해자는 앞으로 누워서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된 한국 사회의 인맥은 이런 부정한 인물을 도와서 병원에서 심지어 수술 당일에 수술을 취소하고 퇴원 처리를 한단 말인가?

 

거기에 변호사는 어떠한가?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건 알겠다. 그게 직업이니까?

그런데, 피해자 가족에게 한다는 말이 "이러한 사건을 수천 건을 해봤다. 그래서 합의금 범위를 잘 알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건 지금 협박하는 거 아닌가? 변호사라는 사람이 할 말인가? 당신이 수천 건을 해봤던 합의금의 범위를 잘 알던 그것이 중요한 것인가? 해당 피해자 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합의를 위해서 대화를 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닌가?

 

최종 단계로 검사는 무엇을 보고 벌금 천오백만 원을 구형한 것인가? 의사라는 직업 때문에 의료 활동에 문제가 생긴다는 탄원서 때문에 아니면, 형사 공탁 이천만 원 때문인가? 검사는 생각이 있는 것인가 나이가 많은 피해자가 교수형골절까지 당해서 평생을 누워서 생활해야 하는 상황인데, 고작 천오백만 원이라니 검사보다는 장사치 변호사를 하는 것이 더 어울릴 것 같다.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 아직 대한민국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국가이다.

 

** 참고사항 **

음주운전처벌기준

1.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면허정지(100)

2.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 면허 취소

3.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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