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파묘"가 흥행 몰이를 시작하자, 건국전쟁의 감독인 김덕영은 반일주의, 좌파를 언급하며,
본인이 제작한 영화의 흥행순위가 아래로 밀려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왜 그럴까?
반일주의라는 단어를 보니 반민족행위처벌법,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설치법 등이
생각난다.
일제강점기라는 시간을 보낸 후, 친일파 즉, 친일세력들을 제거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그들을 그대로 놔둔다면 항일독립운동을 펼친 우리 선조들을 어떻게 볼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친일 세력을 처벌하기 위하여, 이 법안이 만들어 진 것이다.
그런데 이 법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친일 세력을 옹호했던 독립운동가 출신의 권력자가 한 명 있었다.
독립운동가 출신이라는 사실도 충격적이다.
그 권력자는 누구인가?
바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다.
이승만박사 담화집을 보면 그는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대해서 승인하고 공포는 하겠지만, 처벌의 시기를 후일로 미루자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으며, 국회를 통과하고 본인이 승인한 법안인데, 삼권분립에 위배된 법안이라고 주장하며 법안을 무력화하려고 한다.
가관인 것은 치안 문제와 반공 투쟁을 언급하며 친일 경찰들을 활용하자고 주장하는 부분이다.
그 증거가 되는 자료들을 확인해보자.
행정안전부 대통령 기록관에 정리되어 있는 『대통령이승만박사담화집』(공보처, 1953) 에셔 관련 담화를 찾을 수 있었다.
몇 가지를 소개해보자면 아래와 같다.
1. 제목 : 반민자(反民者) 처단(處斷)은 민의(民意), 법운영은 보복보다 개과천선(改過遷善)토록 하라
" 왜적(倭賊)에게 가부(呵咐)하여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감행한 자를 처벌함은 민의가 지향하는 바이며 우리가 다 같이 각오하는 바이므로 이번에 국회에서 의결된 반민족행위처벌법(反民族行爲處罰法)에 대하여 본 대통령은 민의에 따라 서명(署名) 공포할 것이나"
" 한 가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자초(自初)로 주장하든 것은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은 정부가 완전히 된 후에 하자는 것이다."
2. 제목 : 사무분담 명백히 하라, 반민법(反民法) 실시에 대하여
" 이것은 삼권분립을 주장하는 헌법과 위반되는 것이니, 설령 국회에서 특별법안을 만들고, 또 그 법안에 대통령이 서명하였다 할지라도 이것은 헌법과 위반되므로 성립되지 못하는 것"
치안에 관계되는 문제를 중대히 보지 않을 수 없으니, 지금 반란분자와 파괴분자가 처처에서 살인, 방화하여 인명이 위태하며, 지하공작이 긴밀한 이때 경관의 기술과 진력이 아니면 사태가 어려울 것인데, 기왕 죄범이 있는 자라도 아직 보류하고, 목하의 위기를 정돈시켜 인명을 구제하며,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정책이 아닐까 한다.
"경찰의 기술자들을 아직 포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따라서 기왕에 반공투쟁이 격렬할 때에 경찰의 기술자들이 직책을 다하여 치안에 공효가 많을 때에는 속죄한다는 성명이 여러 번 있었으므로 정부의 위신상으로나 인심 수습책으로 보나 조사위원들은 이에 대하여 신중히 조처하기를 바란다."
3. 제목 : 정당한 공론이 필요
"삼권분립의 헌장과 모순이 되므로 어떠한 법률이 있을 찌라도 그것이 헌법과 모순되는 법안이면 성립되지 못하나니"
"전국치안에 관계될 때에는 임시로 정지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며"
위의 담화문을 읽고 나니 머리가 아파온다.
참혹한 시간 동안, 일본의 악행으로 우리 민족은 상실과 고통을 겪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일본의 앞잡이들은 그들의 영달을 위해, 악마 처럼 동포들을 괴롭혔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잊고, 그 앞잡이들을 옹호하는 주장이 가당키나 한 것인가?
이것은 우리 역사와 희생을 무시하는 것이다.
앞잡이들의 행동은 인간성을 벗어난 악행이었으며, 그들을 옹호하는 것은 우리의 아픔을 부인하고,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민족을 배신한 자들을 용서해 주는 선례를 남겨둠으로써,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혹자는 개인의 영달을 위하여
민족과 나라를 배신할 것이다.
*참고사항
1.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덕
부위원장: 김상돈
조사위원: 김상돈, 조중현, 박우경, 김명동, 오기열, 김준연, 김상덕, 김효석, 이종순, 김경배 (총 10명)
2.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
중앙사무국 및 지방사무분국: 중앙 및 각 지방에 설치
각 도의 조사부 책임자: 이기룡, 경혜춘, 윤세중, 손주탁, 최종섭, 정운일, 강홍렬, 김우종, 송창섭 (총 9명)
3. 특별검찰부
관장: 권승렬
차장: 노일환
검찰관: 서성달, 이의식, 심상준, 김웅진, 서용길, 신현상, 등 (총 9명)
4. 특별재판부
부장: 김병로
각 부의 부장재판관: 노진설, 서순영, 신현기
재판관: 신태익, 이종면, 오택관, 홍순옥, 김호정, 고평, 김병우, 김장렬, 이춘호, 정홍거, 최영환, 최국현 등 (총 다수명)
일부 인원은 활동 도중에 사퇴하거나 교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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