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전쟁에 등장하는 농지개혁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군정부터 이승만 정권까지 두 차례의 농지개혁이 진행되어 한국의 농지 소작비율이 상당히 개선되었으며, 이로써 소작농들은 자작농으로의 전환이 가능 해졌다. 그러나 법의 허점을 이용하거나 임의처분, 은닉 등의 방법으로 농지개혁을 우회한 사례들로 인하여, 당초에 목표로 설정한 토지 면적을 모두 달성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농지개혁은 성공적인 변화로 평가할 수 있다.
소작지의 양도로 농지개혁이 사실상 실현되어 농촌사회의 소작 관련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정치적 안정 및 농촌의 민주화를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자작농제도의 도입은 농업 생산력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이는 농지개혁의 효과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농지개혁법과 관련하여, 배경과 이유 및 진행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자
□ 배경 및 소작비율 상황 (1945년 8월 15일)
- 광복 당시 소작지 비율은 전체 농지 중 65%에 달하며, 이는144만 7000㏊에 해당한다.
- 농촌경제는 가혹한 소작료와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었다.
□ 농지개혁 요구 이유
- 민주의식과 평등의식이 고조되면서 사회적 혼란이 증가하고 있었다.
- 북한에서 이미 농지개혁을 실시하면서 공산주의 우월의 선전수단으로 활용되어 사상적·정치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었으므로, 하루빨리 농민의 숙원인 농지개혁을 전면적으로 단행하여 정치적 불안정을 완전히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농촌의 반봉건적 사회구조를 개선하여 근대화의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 소작료 인하 및 소작쟁의 조정으로는 사회적 갈등 해소가 어려웠다.
□ 농지개혁 진행
- 첫째, 제1차 농지개혁은 미군정하의 농지개혁으로, 1945년 10월 5일부터 시작되었다. 이 단계에서는 고율소작료를 제한하고, 일본인 소유농지를 신한공사에 귀속시켜 농지개혁의 기본 정책을 수립했다. 그러나 한국민주당의 지주출신 의원들의 반대로 인해 진전이 없었다. 이에 미군정 당국은 1948년 3월 11일 과도정부법령을 공포하여 농지개혁을 단행했다. 이 단계에서는 유상매수와 유상분배를 원칙으로 하여 농지개혁을 실시했다.
- 둘째, 제2차 농지개혁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의 농지개혁이다. 이 단계에서는 한국인 지주가 소유한 모든 농지를 개혁의 대상으로 삼았다. 1949년 6월부터 실시되었으며, 1950년 3월 10일에 공포되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단계에서는 정부가 농지를 사들이고, 이를 농민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6.25 전쟁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으며, 이후 9.28 서울 수복 이후에 다시 착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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