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친일파 청산을 위해서,
광복 후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역사적인 자정 작업을 실행에 옮겼다.
그런데
어쩌다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친일파와 그 후손들이 여전히
기득권층으로써,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을까?
제대로 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먼저 일제의 강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 때문에
친일파, 즉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기준을 확인해 봤다.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행위를 '친일 반민족행위'로친일반민족행위' 정의하고 있다.
즉, 친일파라고 불리는 매국노에 대한 판정 기준이 아래와 같이 제시되어 있다.
1. 국권을 지키기 위하여 일본제 국주와 싸우는 부대를 공격하거나 공격을 명령한 행위
2. 국권을 회복하려는 단체나 개인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3. 독립운동이나 항일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을 살해, 체포, 학대하거나 이를 지시한 행위
4. 독립운동을 방해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의 활동을 주도한 행위
5. 밀정 행위로 독립운동이나 항일운동을 저해한 행위
6.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조인하거나 모의한 행위
7. 일본의 귀족원 또는 중의원으로 활동한 행위
8.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 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
9. 일본군의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협력한 행위
10. 학병, 지원병, 징병 또는 징용을 선전하거나 강요한 행위
11. 일본군 위안부를 강제 동원한 행위
12. 사회, 문화 기관을 통해 일본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협력한 행위
13. 일본의 전쟁을 돕기 위해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거나 금품을 헌납한 행위
14. 판사, 검사, 사법관으로서 무고한 사람을 탄압한 행위
15. 고등문관, 경찰로서 무고한 사람을 탄압한 행위
16. 일본의 통치기구의 외곽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협력한 행위
17. 중앙 및 지방조직의 간부로서 우리민족의 재산을 수탈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한 행위
18. 일본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포상을 받은 행위
19. 민족문화의 파괴, 말살, 문화유산의 훼손에 협력한 행위
위 행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친일 반민족행위자'친일반민족행위자' 즉, '친일파'로친일파' 로 간주한다.
다시 돌아와서, 반민족행위처벌특별법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실패한 원인 중 가장 큰 것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49년 6월 9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반민특위 습격지시를
본인이 직접 했다고 말했다.
*반민특위 :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무엇 때문일까?
왜?
친일파를 청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조직인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사무실을 습격하라고 했을까?
친일 세력들을 그대로 유지시켰을 때
어떤 정치적인 이득이 있었던 것일까?
국내 정치 기반이 약했던 이승만 대통령이 취약한 권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강력한 반공 정책을 채택하고 친일파가 권력 잡고 있던 군, 경찰, 그리고 한국민주당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또한
친일파들은 반공 및 친미를 주장하며 권력자인 이승만을 존중하고 충성함으로써
생존을 보장받고자 했다.
이렇게 서로 상호 보완을 통한 공생 관계가 성립됨으로써,
이승만은 친일파를 보호하기 위하여,
독립운동가 출신인 그가 친일파를 잡는 조직을
습격하라는 지시를 내렸던 것이다.
참 할 말이 없다.
한평생 독립을 외쳤던 사람이 권력을 잡기 위하여
친일파를 자기편으로 만들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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